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대상자 중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고용)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2023-01-05 15:56:55
by 관리자 / hit 602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