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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 목적을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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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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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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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귀어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및 교육
○ 귀어업인·귀촌인의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훈련 ○ 귀어 및 귀촌관련 조사 및 홍보와 정책 발굴 ○ 주거안정에 관한 지원과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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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귀어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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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 대도시 등에서 어촌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구입하여 정착 중인 귀어귀촌인에 대한 주거공간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 귀어귀촌인의 정주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효과 제고
※ 도색, 도배, 씽크대 교체, 노후배관 교체, 화장실 등 보수
○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 예비 귀어귀촌인들이 어촌 현지 주거공간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귀어귀촌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 발생
- 예비 귀어귀촌인들이 어촌이주 초기 자금 부족으로 주택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전ㆍ월세 및 이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통해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 전·월세 및 이사비용 일부 지원
○ 홈페이지에 귀어귀촌 상담 및 귀어닥터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어귀촌 상담은 해양수산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귀어귀촌 상담 및 교육 등 업무 전반 자문
- 귀어닥터 상담은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로 귀어귀촌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귀어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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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귀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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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2018년부터 귀어귀촌 창업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2020년 1월부터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교육 2회, 오프라인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2021년도에도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합니다.
※ 오프라인교육은 온라인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wsealife.or.kr)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연중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오프라인교육은 온라인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교육: 연중 실시
- 오프라인교육: 4회(기수당 30명/4일/30시간)
※ 일정: 3월(3. 23.∼3. 26.), 5월(5. 11.∼5. 14.), 7월(7. 6.∼7. 9.), 8월(8. 24.∼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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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원도에 귀어를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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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정보와 기초지식 수집입니다.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시항 등에서 지침 등 관련 정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 지침 해석 시 의문나는 사항은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 전화 및 창구를 이용하여 직원과의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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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원도에 귀어와 관련하여 강원도 일반현황 등을 알고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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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문답풀이에 분야별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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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내 수산업협동조합 현황을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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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강원관내: 9개 지구별수협
- 고성군: 고성군수협, 죽왕수협
- 속초시: 속초시수협, 대포수협
- 양양군: 양양군수협
- 강릉시: 강릉시수협
- 동해시: 동해시수협
- 삼척시: 삼척수협, 원덕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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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원관내 귀어할 수 있는 어촌계 현황을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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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강원관내: 74개 어촌계
- 고성군수협: 10개 어촌계(대진, 초도, 거진, 반암, 교암,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 동호리)
- 죽왕수협: 5개 어촌계(가진, 공현진, 오호리, 문암1리, 문암2리)
- 속초시수협 : 5개 어촌계(장사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 대포수협: 3개 어촌계(외옹치, 내물치, 대포)
- 양양군수협: 13개 어촌계(물치, 전진2리, 낙산, 오산리, 수산리, 동호리, 하광정, 기사문, 동산리, 인구리, 광진리, 남애1, 남애2)
- 강릉시: 13개 어촌계(소돌, 주문5리, 주문리, 영진, 사천, 경포사근진, 강문, 안목, 남항진, 안인진, 정동진, 정동1리, 심곡)
- 동해시수협: 6개 어촌계(묵호, 천곡, 대진, 어달, 금진, 도직)
- 삼척수협: 14개 어촌계(증산, 후진, 광진, 정라, 오분, 덕산, 대진, 궁촌, 초곡, 용화, 장호2리, 장호, 갈남, 추암)
- 원덕수협: 5개 어촌계(신남, 임원, 비화, 노곡, 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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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원관내 내수면어업계 현황을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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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강원관내: 18개 어업계
- 춘천시: 4개 어업계(소양호, 춘천호, 강촌, 남면)
- 원주시: 1개 어업계(섬강)
- 홍천군: 2개 어업계(홍천강, 새홍천강)
- 횡성군: 1개 어업계(횡성호)
- 영월군: 2개 어업계(영월어업협회, 동강어업계)
- 평창군: 1개 어업계(평창송어양식)
- 철원군: 1개 어업계(철원어촌계)
- 양구군: 2개 어업계(진목, 용호)
- 인제군: 2개 어업계(소양호, 남면)
- 고성군: 1개 어업계(송지호)
- 양양군: 1개 어업계(남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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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원도 항만 및 어항 현황을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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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항만 및 어항: 64개소
- 항만: 6개항(해양수산부 관리 1, 강원도 관리 5)
해수부: 동해·묵호항
강원도: 옥계항, 주문진항, 속초항, 삼척항, 호산항
- 국가어항: 14개항(해양수산부 관리)
대진항, 거진항, 아야진항, 공현진항, 대포항, 수산항, 남애항, 사천진항, 강릉항, 금진항, 덕산항,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 지방어항: 14개항(강원도지사 관리)
가진항, 오호항, 문암1리항, 문암2리항, 교암항, 봉포항, 물치항, 동산항, 기가문항, 소돌항, 영진항, 초곡항, 신남항, 호산항
- 어촌정주어항: 22개항(시장·군수 관리)
초도항, 반암항, 장사항, 설악항, 후진항, 낙산항, 오산항, 인구항, 안인항, 정동항, 심곡항,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 후진항, 대진항, 용화항, 갈남항, 비화항, 노곡항, 월천항, 광진항
- 소규모어항: 8개항(시장·군수 관리)
오리진항, 강문항, 도직항, 청간항, 천진항, 동호황, 하광정항, 광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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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가 무엇인가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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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귀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인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이나 양식업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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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지역은 어촌지역에서만 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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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귀어」지역은 어촌뿐만 아니라 농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것이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 호수 또는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면에서도 가능하므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도 귀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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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업인」 개념을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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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업자와 양식업 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자로 다음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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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업인」 개념을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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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지원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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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촌인」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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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중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함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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