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05-21 10:08:37   by 관리자 / hit 1,613

2021년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변경 안내

2021년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변경 안내


1. 목적

 ○ 대도시 등에서 귀어귀촌을 위해 강원지역 농어촌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구입해서 정착 중인 귀어귀촌인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 귀어귀촌인의 정주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효과 제고


2. 신청 및 접수

 ○ 기간: 2021. 3. ~ 12월

 ○ 수시 신청 가능

   * 수시 신청서를 받으며,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이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우편(등기) 접수)

     (방문 접수) : 강릉캠퍼스 산학협력관 302호

     (이메일 접수) : jiin@gwnu.ac.kr

     (우편 접수) : 우) 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2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귀중

 ○ 신청서류: 붙임문서 참조


3. 지원기준 및 자격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500천원

 ○ 지급방법: 사업 신청 시 현지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보수 진행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보수비 지급

 ○ 지원내용: 귀어귀촌인 소유 주택에 한하여 거주환경개선(주택 보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

                   - 도색, 도배, 싱크대 교체, 노후배관 교체, 화장실 보수 등

 ○ 지원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구,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또는 '강원귀어학교'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강원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강원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귀어귀촌을 위해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로서 실제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하려는 자

      (다만, 주택을 선 매입하여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이 사업절차에 따라 보수 완료 후 지원금 청구시 까지 전입신고 및 부동산 등기를 완료 하려는 자는 신청가능)


4. 지원제외대상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재촌 비어업인인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