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5-25 16:10:09   by 관리자 / hit 391

2023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 안내

공모주체 : 해양수산부

 

공모기간 : 2023.5.22 ~ 7.31 *사업 신청서 제출기간 : 2023.7.17.31

 

추진절차()

 

공모

 

(`23.5.22~7.31)

사업계획서 접수

(어촌계 지자체)

(지자체 해수부)

 

(`23.7.1~7.31)

우수어촌계 선정 평가

위원회 개최

 

(`23.8)

우수어촌계

선정

 

(`23.8)

보조금 교부

 

(`23.8)

* 업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 주요내용

 

공모대상

 

-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 지자체는 관할 어촌계의 실적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해수부에 신청(지자체별 최대 5개 어촌계 이내로 제한)

 

(지원규모) 어촌계별 100백만원(국비50%) / 20개 어촌계

 

(지원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응모 가능

 

- 2020.1.1일부터 2023.6.30일까지 신규인력의 어촌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어촌계

 

- 어촌계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어촌계 공동사업을 추진 중인 어촌계

 

- 어촌계 홍보, 정관 및 규약 개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도 높은 어촌계

 

- 보조금 수령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촌계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응모방법

 

신청방법 : 공문제출과 우편제출(방문제출 가능) 병행(3)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세종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양식1)

 

- 어촌계 정관 및 규약

 

-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