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안정지원사업 안내
1. 목적
○ 예비 귀어귀촌인들이 어촌 현지 주거공간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귀어귀촌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 발생
○ 예비 귀어귀촌인들이 처음부터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주택 전·월세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통해 어촌정착 활성화 도모
2. 전·월세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지원금액: 월 20만원/세대당
○ 지급방법: 3개월 단위(분기별) 지급
○ 지원내용: 전세, 월세 등 거주를 위한 주택 임차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까지 지원(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지급 월로부터 24개월간 지원하며, 3개월 단위로 연속해서 신청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빠뜨리고 간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
(단, 지원 월수는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자격
○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또는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구,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또는 '강원귀어학교'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020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이미 주거안정지원사업 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예외
○ 강원도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어업 등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함
○ 강원도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제외대상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선정된 해 12월까지는 지원)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자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자금을 받은 자
○ 재촌 비어업인
□ 신청 및 접수
○ 수시 신청 가능(3개월 단위)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 신청서류: 붙임문서 참조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심사기준표<붙임5>에 따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심사표에 그 사유 명기)
3. 이사비용 지원(신설)
□ 지원기준
○ 지원금액: 이사비용의 80% 지원/세대당(단,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지급방법: 이사를 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지원내용: 귀어귀촌을 위해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 강원 어촌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용 일부 지원(1회에 한함)
□ 지원자격
○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또는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구,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또는 '강원귀어학교'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이주할 경우(단,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도 해당)
○ 처음부터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하지 아니하고 귀어귀촌인 본인이 먼저 강원도 어촌지역으로 이주(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 및 접수
○ 수시 신청 가능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 신청서류: 붙임문서 참조
※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 이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심사기준표<붙임8>에 따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