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강원도로 귀어 창업하여 어선어업, 양식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귀어업인의 초기 경영안정을 위한 어구어망, 기자재, 어선 수리 등 어업경영비 일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2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공고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강원도 내 귀어 창업하여 어업경영을 하고있는 귀어업인
○ 사업규모: 5가구
○ 사업내용: 귀어 초기 어업경영비 일부 지원
- 어선 수리, 어구어망·기자재·소모품 구입 등
○ 지원기준: 가구당 최대 2,400천원(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 사업신청 조건
○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귀어학교·귀어귀촌지원센터 등 귀어귀촌 관련 교육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강원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실제 어선어업, 양식업 경영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하인 자
- 2019. 7. 1. 이후 경영자로,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면허·허가어업 등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날짜 기준으로 산정
* 공동창업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자
* 단,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제외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 8. 16.까지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 302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 온라인(이메일): kbr020@fipa.or.kr
○ 신 청 자: 해당 귀어업인 본인
□ 문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033-640-2894)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