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어귀촌인의 정주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 보수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500천원(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내용: 주택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도배, 도색, 문짝·싱크대 교체, 화장실 보수, 노후배관 교체 등
○ 지원방법: 센터에서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보수 진행 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수한 경우는 지원 불가(소급적용 불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또는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구,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또는 '강원귀어학교'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강원도 농어촌지역 전입 후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며 실제 어업(양식업) 등 수산업과 어촌비지니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 또는 하려는 자
※ 다만, 주택을 선 매입하여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이 사업절차에 따라 보수 완료 후 지원금 청구 시까지 전입신고 및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려는 자는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선정된 당해년도까지는 지원 가능)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자
○ 재촌 비어업인
□ 신청 및 심사
○ 신청시기: 2022.11.10.까지 수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붙임문서 참조
○ 심사방법: 신청서류 자체심사 및 현지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3. 신청서 접수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우편 접수: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 302호
- 이메일 접수: kbr020@fipa.or.kr
※ 신청자가 많아 당초 계획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