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6-13 13:22:39   by 관리자 / hit 1,219

2023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공고 2023-5호

2023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


강원특별자치도로 귀어하여 어선어업, 양식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귀어업인의 초기 경영안정을 위해 어구어망, 기자재, 어선수리 등 어업경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3일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6. ~ 11월

  ○ 사 업 량: 6가구

  ○ 사업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귀어 창업하여 경영 중인 귀어업인

  ○ 사업내용: 어업경비(어선수리, 어구어망·기자재·소모품 구입 등) 일부 지원

  ○ 지원기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귀어학교, 귀어귀촌지원센터 등 귀어귀촌 관련 교육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강원특별자치도 내 귀어창업하여 어선어업, 양식업 경영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하인 자

     - 2020. 7. 1. 이후 경영자로,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면허·허가 등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날짜 기준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

     * 단,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6가구

     * 공동창업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기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추가비용은 자부담)

     - 귀어 초기 어업경비(어선수리, 어구어망·기자재·소모품 구입 등) 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7. 14.까지 신청

  ○ 접수방법: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N10) 302호

    - 온라인(이메일): kbr020@fipa.or.kr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 청 자: 해당 귀어업인 본인 

  ○ 선발안내: 2023. 7. 28.(금),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