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귀어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 선발기준
○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관련
- 귀어귀촌 창업과정(이론)교육 이수자 중 강원도 동해안 읍·면의 지역에
전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귀어귀촌종합센터) 및 지자체(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주관 또는 지정한 귀어귀촌 창업과정 교육 이수자
- 귀어귀촌 현장교육 이수중인 자
* (유형1) 어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분야 종사자
* (유형2) 이론+체험+기술교육 실적
나. 운영방법
○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도시민어촌유치지원사업 배너) 홈페이지에 예비 귀어귀촌인
안정적 주거공간 월 임대료 재정지원(안) 홍보 및 신청 요청
○ 강원도 환동해본부 및 지자체에 예비 귀어귀촌인 안정적 주거공간 월 임대료
재정지원(안) 홍보 및 신청 요청
다. 지급방법
○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된 예비 귀어귀촌인을 선정(3개월 단위로 지급)
○ 전세, 월세, 민박료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본인 계좌로 지급(월 15만원)
○ 기본교육 이수 후 3개월 이상된 예비 귀어귀촌인을 선정
※ 기존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교육이수를 한지 3개월이 안된 귀어귀촌인의 경우
교육이수 3개월 이후부터 선정
라. 기준일 : 2018년 10월 8일
2.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일정
가. 대상자 선발
○ 모집기간 : 상시 선발
○ 선발인원 : 예비 귀어귀촌인 안정적 주거공간 월 임대료 재정지원(안)에 해당 되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교육수료증, 어업경영 및
양식어가 등에서 근로하고 있는 증명서, 재정지원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상자 선정 : 서류 심사 후 선정(평가표 별첨)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