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공고 2023-3호
2023년 수습선원 단기고용 지원자 모집공고(연장)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어귀촌인의 창업전 어업기술ㆍ경영, 어촌생활 등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수습선원 단기고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수습선원 단기고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4 ~ 11월
○ 사업대상:
- (수습선원) 강원도 어촌으로 귀어귀촌 예정자 또는 귀어인
* 강원귀어학교 수료생 및 청년(40세 이하), 전역(예정)군인 우선
- (어업경영주) 강원도 관내 연근해어업허가 어선 및 양식업 면허자
* 내수면 어업·양식업 포함(해면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어업 제외)
○ 사업규모: 5명(수습선원 및 어업경영주 매칭 추진)
- 귀어인 또는 귀어를 희망하는 수습선원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고용, 현장실습 기회
○ 지원기준: 수습선원 1인 고용비용의 50% 지원 → 월 최대 100만원
- 어업경영주 : 수습선원 고용계약 인건비의 50% 분담(숙식은 별도)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 수습선원 3개월 초과시 추가비용(인건비 등)은 고용 어업경영주가 전액 자부담 원칙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4. 18(화) ~ 8. 28.(월)
○ 접수방법: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N10) 302호
- 온라인(이메일): dbflagn1@fipa.or.kr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사항: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TEL 033-640-2894)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