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7-21 14:01:40   by 관리자 / hit 858

2023 수습선원 단기고용 지원사업 모집기간 연장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공고 2023-3호

2023년 수습선원 단기고용 지원자 모집공고(연장)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어귀촌인의 창업전 어업기술경영, 어촌생활 등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수습선원 단기고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3년 수습선원 단기고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4 ~ 11월

  ○ 사업대상:

      - (수습선원) 강원도 어촌으로 귀어귀촌 예정자 또는 귀어인

        * 강원귀어학교 수료생 및 청년(40세 이하), 전역(예정)군인 우선

      - (어업경영주) 강원도 관내 연근해어업허가 어선 및 양식업 면허자

        * 내수면 어업·양식업 포함(해면 및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어업 제외)

  ○ 사업규모: 5명(수습선원 및 어업경영주 매칭 추진)

      - 귀어인 또는 귀어를 희망하는 수습선원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고용, 현장실습 기회

  ○  지원기준: 수습선원 1인 고용비용의 50% 지원 → 월 최대 100만원

      - 어업경영주 : 수습선원 고용계약 인건비의 50% 분담(숙식은 별도)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 수습선원 3개월 초과시 추가비용(인건비 등)은 고용 어업경영주가 전액 자부담 원칙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4. 18(화) ~ 8. 28.(월)

  ○ 접수방법: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N10) 302호

    - 온라인(이메일): dbflagn1@fipa.or.kr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사항: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TEL 033-640-2894)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