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공고 2023-5호
2023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
강원특별자치도로 귀어하여 어선어업, 양식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귀어업인의 초기 경영안정을 위해 어구어망, 기자재, 어선수리 등 어업경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3일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6. ~ 11월
○ 사 업 량: 6가구
○ 사업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귀어 창업하여 경영 중인 귀어업인
○ 사업내용: 어업경비(어선수리, 어구어망·기자재·소모품 구입 등) 일부 지원
○ 지원기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귀어학교, 귀어귀촌지원센터 등 귀어귀촌 관련 교육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강원특별자치도 내 귀어창업하여 어선어업, 양식업 경영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하인 자
- 2020. 7. 1. 이후 경영자로,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면허·허가 등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날짜 기준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
* 단,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6가구
* 공동창업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기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추가비용은 자부담)
- 귀어 초기 어업경비(어선수리, 어구어망·기자재·소모품 구입 등) 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7. 14.까지 신청
○ 접수방법: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N10) 302호
- 온라인(이메일): kbr020@fipa.or.kr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 청 자: 해당 귀어업인 본인
○ 선발안내: 2023. 7. 28.(금),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