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체 : 해양수산부
□ 공모기간 : 2023.5.22 ~ 7.31 *사업 신청서 제출기간 : 2023.7.1∼7.31
□ 추진절차(안)
공모
(`23.5.22~7.31) | ⇨ | 사업계획서 접수 (어촌계 → 지자체) (지자체 → 해수부)
(`23.7.1~7.31) | ⇨ | 우수어촌계 선정 평가 위원회 개최
(`23.8월) | ⇨ | 우수어촌계 선정
(`23.8월) | ⇨ | 보조금 교부
(`23.8월) |
* 업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주요내용
ㅇ 공모대상
-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 지자체는 관할 어촌계의 실적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해수부에 신청(지자체별 최대 5개 어촌계 이내로 제한)
ㅇ (지원규모) 어촌계별 100백만원(국비50%) / 20개 어촌계
ㅇ (지원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응모 가능
- 2020.1.1일부터 2023.6.30일까지 신규인력의 어촌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어촌계
- 어촌계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어촌계 공동사업을 추진 중인 어촌계
- 어촌계 홍보, 정관 및 규약 개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도 높은 어촌계
- 보조금 수령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촌계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응모방법
ㅇ 신청방법 : 공문제출과 우편제출(방문제출 가능) 병행(3부)
ㅇ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양식1)
- 어촌계 정관 및 규약
-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