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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의 소유 어선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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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선, 어장, 양식장,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인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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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촌체험장을 하고 싶은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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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어촌관광 분야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 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체험 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사업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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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 후 해양수산레저 분야의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시설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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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해양수산레저사업도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할 경우 지원사업 대상 업종(어촌비즈니스 분야)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귀어업인은 사업 주관기관 및 수협이 통보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은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관련장비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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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경우 사업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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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사업선정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는 제외)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재직자(상근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개인사업 운영자는 전업(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판매업, 어촌비즈니스업을 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급여 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위반한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농업・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별도 신청 가능
-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
※ 다만,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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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양수산정책자금 기 수혜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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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여 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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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장소 이전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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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합니다.
○ 지원 자금으로 구입한 어선・양식장·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도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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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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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 부당사용대상자로 전산 등록되어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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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무엇이며,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문의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지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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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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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원도지역 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은 어디인지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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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주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33-520-6234∼6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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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업인 자금지원의 요건인 교육이수 조건은?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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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을 5일(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 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수산계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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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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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격을 심사하는 시·군 귀어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장, 어선 등에서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 양식 기자재, 어구 등을 구입한 증빙자료
- 어업 및 양식업의 경영 또는 종사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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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한 후 몇 개월간 어업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인정 내용과 조건은 어떻게 되며 사업자 선정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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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귀어업인 중 실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 및 종사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 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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