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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먼저 귀어귀촌을 해서 기본적인 기반을 갖추었고, 이제 나머지 가족이 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청…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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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그렇습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기준일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기존의 세대원과 합가하는 경우 이주 가족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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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연속해서 1…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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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아닙니다.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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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업인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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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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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창업 자금지원이 되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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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강원도 시·군에서 지방 조례 등에 의하여 귀어업인에게 별도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나, 강원도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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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가 사는 곳과 동일한 시의 농어촌 지역으로 귀어를 하려고 하는데, 귀어업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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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동일 시지역 중 최종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 시내 거주지(읍·면·동)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 귀어업인 또는 재촌비어업인으로 자격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촌비어업인의 경우 주택구입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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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족 중에 (세대원이)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갖고 있어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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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세대원이 지원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신청자(세대주인 본인 등)가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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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을 한 후 등기 등 소유권의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창업자…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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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이미 취득을 완료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집행은 불가합니다.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신청하실 때 작성하는 창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것들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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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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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사업자 선정 이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기한 내 지원 신청 및 대출이 곤란한 경우, 사업대상자는 관할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차년도 7월 말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귀어 지원을 위해 차년도 12월 마ᅟᅣᆯ 이내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비거 부족한 경우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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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타 사업을 운영하거나 일반 회사에 재직해도 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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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지원자금 회수 대상입니다. 자금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창업 분야로 전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업(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가공 판매업, 어촌비즈니스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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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몇 해 전 귀어했는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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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귀어업인의 경우, 귀촌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이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이라면 수산업경영인 등 경영자금도 이용 가능합니다.
재촌비어업인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지우너대상에 포함되나, 주택구입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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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며 개인사업을 꾸려왔고, 귀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산물 유통업을 하였던 사…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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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신청하실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을 가공·유통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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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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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귀어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300백만원(삼억 원) 이내
○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75백만원(칠천오백만 원)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의 어선,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귀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이 가능하나,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자금은 농신보 보증 혜택이 없음
○ 대출금리는 연 2%,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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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주택마련 지원이 되는 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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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우선, 주택에 포함된 토지는 지원자금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구입(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지원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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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했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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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다음 연도에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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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귀어하여 어선어업을 창업하고 싶은데 어선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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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어선 가격은 선박의 크기, 선령, 당해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종류, 지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그 가격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선 가격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선거래시스템’에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된 어선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현지에 가서 실제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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