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당해 연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어촌지역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1. 읍·면의 전 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자금은 바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년도 지침을 게재합니다.
○ 우리 센터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지원사업 심사기준 등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년초에 강원도 시군 귀어관련 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절대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 일정이 다를 수 있음으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사업실적 확인 등을 통하여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수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지자체 행정관청(시·군 수산관련 부서)과 수협은행 또는 지역수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에 관련된 상담을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지원 자격 및 요건과 신청자 심사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수 있는지 여부와,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규모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받으신 다음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요건 등을 갖추신 후 귀어귀촌 지역의 시·군 수산관련 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사업 절차가 시작됩니다.
○ 귀어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수산관련 부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강원도 연안 바다와 관련된 6개 시·군이 있으며, 담당부서는 해양수산과입니다.
- 고성군 해양수산과: 033-680-3413
- 속초시 해양수산과: 033-639-2449
- 양양군 해양수산과: 033-670-2745
- 강릉시 해양수산과: 033-640-5195
- 동해시 해양수산과: 033-539-8735
- 삼척시 해양수산과: 033-570-3412
○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합니다.
○ 시·군 수산관련 부서에서 매년 1∼2월 중 사업대상자 공고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을 조종할려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해기사면허증) 취득하여야 합니다.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을 조종할때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없어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총톤수 5톤미만의 허가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으로 영업을 하고자하면 할려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해기사면허증)가 있어야 합니다.
○ 강원도에 귀어하여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대상자로 선정에 되어 사업자금을 받고자 선박을 구입 시 반드시 허가가 있는 선박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허가가 있는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선적증서, 해기사면허증, 어선검사증서,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어업허가증, 어선원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낚시어선 안정성 검사증서(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중, 핸드레일, 구급약품세트, 소화기, 전기설비, 화장실, 쓰레기통 등 설치 및 설비하여야 함)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상 사업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어관련 교육 등도 사업신청자 본인 명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금으로 구입한 어선 또는 양식장 등 수산업 기반시설의 소유권은 본인명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지분이나 공동소유는 금지).
○ 사업 완료 후 당해 사업 대출금으로 구입한 엉선·양식장 등 수산업 기반 시설물이 본인 명의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지침에 정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세대에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자금은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침에 정한 사업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1인 세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농어촌으로 이주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도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하신 후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점수산정에 차등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