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사업 대상자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사업대상자 안내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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