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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