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04-28 18:00:51   by 관리자 / hit 1,433

2021년 귀어귀촌인 문화생활 증진 지원사업 안내

2021년 귀어귀촌인 문화생활 증진 지원사업 안내


1. 목적

 ○ 귀어귀촌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촌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강원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 문화생활 증진 지원을 통해 귀어귀촌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 어촌정착 도모


2.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지원금액) 300천 원/1인당

   ○ (지원내용)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취미/교양, 외국어, 자격증, 컴퓨터(IT) 등

   ○ (지급방법) 신청자에 한하여 문화 프로그램 수강 후 수강료 지원

       * 문화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별도 재료비는 지원 불가

       * 신청 및 선정 이전에 이미 수강한 경우 지원 불가(소급적용 불가)


 □  지원자격

   ○ 강원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어업 등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함

   ○ 강원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또는 '강원귀어학교'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실제 어업 등 해양수산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문화생활 증진 지원비 사용처 <별표> 참고

      * 사용처 외 문화 프로그램 수강을 원할 시 센터와 사전 협의

   ○ 국비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제외


3.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신청) 2021. 11. 2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11월 20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 (이메일 접수) boram@gwnu.ac.kr

   ○ (방문·우편 접수)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 302호

   ※ 수시 신청서를 받으며,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이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귀어귀촌인 문화생활 증진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참고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참고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과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4. 수강 및 청구

 □  수강 및 청구

   ○ 강좌 수강기간: 2021. 12. 15.까지

   ○ 수강비 청구기간: 202. 12. 20.까지

   ○ 문화생활비 사용기관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대금 결제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청구

   ○ 월별 1회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20일까지 지급 신청

   ○ 해당연도 지원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기간(2021.12.20.)까지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 불가


 □  청구절차 및 청구서류

   ○ 붙임문서 참조



(문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033-640-2894)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