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03-09 18:12:52   by 관리자 / hit 1,961

2020년 주거안정지원사업 안내

2020년 주거안정지원사업 안내


1. 목적

 ○ 예비 귀어귀촌인들이 어촌 현지 주거공간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귀어귀촌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 발생

 ○ 예비 귀어귀촌인들이 처음부터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주택 전·월세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통해 어촌정착 활성화 도모


2. 신청 및 접수

 ○ 기간: 2020. 3. ~ 12월

 ○ 수시 신청 가능(3개월 단위)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 신청서류: 붙임문서 참조


3. 지원기준 및 자격

 ○ 지원금액: 월 20만원/세대당

 ○ 지급방법: 3개월 단위(분기별) 지급

 ○ 지원내용: 전세, 월세 등 거주를 위한 주택 임차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까지 지원(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지급 월로부터 24개월간 지원하며, 3개월 단위로 연속해서 신청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빠뜨리고 간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

        (단, 지원 월수는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자격

   -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또는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구,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020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이미 주거안정지원사업 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예외

   - 강원도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어업 등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함

   - 강원도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지원제외대상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선정된 해 12월까지는 지원)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자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자금을 받은 자

 ○ 재촌 비어업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