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0-26 16:48:38   by 관리자 / hit 1,120

2021년 귀어귀촌인 전자상거래 개설 과정 교육 및 구축 지원 사업 변경 안내

2021년 귀어귀촌인 전자상거래 개설 과정 교육 및 구축 지원 안내


 □ 교육신청기간: 2021. 10. 15.(금) ~ 11. 3.(수) 


 □ 신청대상: 강원도로 귀어귀촌 후 실제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산물 판매를 원하는 자(귀어귀촌인 본인 또는 배우자)


 □ 교육내용: 수산물 온라인 유통판매를 위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 입점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개시


 □ 지원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강원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만, 교육 미이수자는 어업·양식업 3개월 이상 종사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신청자가 많아 경합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①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어업 등 해양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② 최근 6개원간 조업 또는 판매 실적이 많은 자

      ③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 중이며 창업 예정인 자


 □ 접수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 (이메일 접수) boram@gwnu.ac.kr

   ○ (방문·우편 접수)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 302호


 □ 제출서류

   ○ 귀어귀촌인 전자상거래 개설 과정 교육 신청서 <붙임> 참고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과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승선확인서, 선박출·입항신고 확인서, 판매실적 확인서 등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미이수자는 종사실적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참고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김보람(033-640-2894)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